포천시, 농업인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심 위로

포천=김동우 기자 2020. 11.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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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2020. 11. 2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475세대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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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초유의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과 농업소득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심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지급액은 세대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 정액권)로 배부하며, 사용기한은 2021년 6월 말까지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2020. 11. 2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475세대 농가다.

농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세대원에 한해 위임 가능하다. 또한, 1세대당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에는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분증(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포함)과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라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전국 최대금액인 1인당 40만원과 소상공인 1만 1221개소를 대상으로 33억 6000만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4995개소 특별피해업종에 30억 5000여만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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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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