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 수거하던 배달부 이유 없이 찌른 30대 징역형

김정화 2020. 11.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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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그릇을 수거하던 배달부를 이유 없이 마구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배달 음식 그릇을 수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15차례에 걸쳐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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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식 그릇을 수거하던 배달부를 이유 없이 마구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배달 음식 그릇을 수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15차례에 걸쳐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발견한 행인들이 말리며 현장으로 모여들자 A씨가 도주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병 등으로 병역면제판정을 받았던 A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고자 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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