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챙기겠다'던 국민의힘..광주 현안 '아특법' 논의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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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1일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개정안을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장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아특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소위원장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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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아시아문화전당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1일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개정안을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장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아특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소위원장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원장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독단적 소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며 소위원회를 정회한 후 소위원회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소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아특법'에 대해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을 안고 가겠다는 행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마저 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을 두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법안이며, 고용문제 등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에 의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 법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며 "야당 의원들이 아특법 개정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대로 정부소속 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법안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일 골자다.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내용 등도 담았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 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럴 경우 매년 5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전당은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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