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국장 특활비 논란' 반박..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

김현종 2020. 11.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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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줬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1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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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줬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1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 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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