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행안부 위법성' 논란 해명

오산=김동우 기자 2020. 11.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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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행안부의 위법성 지적 논란에 대해 오산시가 20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 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고, 향후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해 일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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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행안부의 위법성 지적 논란에 대해 오산시가 20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 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고, 향후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해 일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불법성 여부를 미리 예단하여 일부 언론 보도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의 주장처럼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마치 불법이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행안부는 자연생태체험관의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었다’는 부분에 대해 현행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기부채납에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고 한 규정을 적용하여, 자연생태체험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상사용 수익허가 범위를 넘어선 조건이 붙은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금융협약서에 ‘운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표현 ▲입장료 징수 근거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계획 ▲기부자가 대출금을 미상환할 경우 오산시 책임 하에 우선 변제를 요구하는 협약 체결 등을 들었다. 

이에 오산시 입장는 "금융협약서 문안에서 ‘사용권’ 용어 배제하여 조정 계획"이라며 "사용자의 입장료 징수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범위에 속하므로 문제가 없다'며 "또한 조례에서 입장료 부분이 검토되긴 했으나 초안에서 모두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협약서 대출금 미상환 시 오산시 우선 변제 관련 협약 부분은 기부체납한 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체험관 내부의 사용과 관련한 물품 처분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문안을 재조정 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은 그 이전에 모두 해소하여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의 지적도, 자연생태체험관 추진 과정에서 특정한 몇몇 부분이 현행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식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해소하라는 것을 알려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기본적으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기부채납 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 누락 부분에 '공유재산 건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가했을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 동의 받아야 하는데, 기부대상 건물면적이 2018년 10월 시의회 의결 당시 1012제곱미터에서 현재 3972제곱미터로 증가한 만큼 기준가격도 30% 넘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행안부가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한 만큼, 금융협약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작성할 것이고, 조례 문제도 입장료 부분은 지적한 대로 준비된 초안에서 모두 삭제할 계획 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 누락에 대한 지적도, 면적은 증가했으나 기준가격이 30% 증가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완공 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인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의결사항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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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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