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이름 팔고, 물 사용료 돌려받고" 세수 확보 위한 지자체 아디이어 백태

서대현 2020. 11.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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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행안부 세외수입 우수 사례 살펴보니

울산시는 시내버스 정류장 이름을 민간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정류장 이름 하단에 병원과 음식점 등 민간 사업체의 이름을 병기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징수한 사용료를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최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하면 승객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만큼 민관이 서로 이익이 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수를 늘려라' 매년 11월 세수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과 아이디어 경쟁이 펼쳐진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0여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들의 톡톡 튀는 세외수입 확보 행정을 평가하는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연다. 올해는 울산시와 경기도 안산시가 대상을 받았다.

안산시는 송전철탑에만 부과하던 점용료를 송전선로까지 부과하는 성과를 냈다. 기존에는 송전선로에 대해 명확한 부과 기준이 없어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 훈령이 개정돼 부과 근거가 됐다. 안산시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소멸 시효가 끝나지 않은 부과 대상과 소송을 벌여 286억원의 세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여주시가 대상을 받았다.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34년 만에 되찾아 주목을 받았다. 여주시는 1985년 4월 모 반도체 기업에 남한강 물 사용을 위한 점용허가를 내줬으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이 기업이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주시는 국가기록원, 국토교통부 등에서 35년 전 행정 자료를 발굴하는 등 소송 자료를 준비해 해당 기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기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사용료 23억원을 징수했다. 여주시는 매년 4억원의 사용료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2018년도에는 대상 없이 대구, 세종, 경북 고령 등 11개 지자체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마땅한 세수 확보 기반이 열악한 경북 고령군은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연간 24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쓰레기 매립장의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받은 뒤 판매해 204억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했다. 충남 당진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 발생한 폐수를 재활용해 세수를 늘리는 등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형 세외수입 확보 방안이 주목 받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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