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 3명 형사처벌

임선우 2020. 11. 2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들이 잇달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입국자가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모두의 안전 위협..비난가능성 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들이 잇달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6월2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거주지를 이탈,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 내 캡슐호텔에서 공항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청주역에서 적발돼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해외 입국자가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병원을 방문한 B(31·여)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6월21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B씨는 같은 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원구 산부인과에 들렀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같은 달 18일 상당구 자택에서 도보 30분 거리의 약국을 방문한 C(44)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하루 만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