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에 징역‧벌금형.."사회적 위험성 고려"

김용빈 기자 2020. 11.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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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3명에게 집행유예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2·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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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들 지침 어기고 병원·기차역 등 활보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3명에게 집행유예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인 A씨는 지난 6월30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산부인과를 찾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2·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6월 30일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청주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따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나흘 전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역당국과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8일 자가격리 장소에서 약국까지 30분 동안 도보 이동한 C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소화불량 증세가 심해 약을 구입하기 위해 외출했고, 다른 접촉자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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