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시행할 때..발목잡기 한다면 법 개정뿐"

이보희 2020. 11. 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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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글에서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면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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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 낭비해선 안 돼"

[서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글에서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면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 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유지해 후보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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