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법 두고 여야 기싸움? 노웅래 "환영" vs 정진석 "맞는 처사인가"

최유빈 2020. 11.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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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K-POP을 알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들을 염두에 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자들은 만 30세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년간 입영을 미룰 수 있다.

이 때문에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BTS 군입대 연기가 K-한류의 세계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진일보한 결정 환영"이라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도 시대정신에 맞춰 K-한류와 우리 대중문화예술의 우수성의 세계화에 앞장서 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BTS를 위해 병역연기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게 맞는 처사인지 모르겠다"고 글을 남겼다.

이는 BTS 멤버 진이 이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를 남겨둔 상태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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