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어긴 '준코 노래방'.. 벌금 300만원 선고

김현종 2020. 11. 21.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준코 대표 김모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지난 3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준코 대표 김모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3월 26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 위반이 적발돼 같은 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 0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3월 말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판부는 "김 대표는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으로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