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 확진 297명 땐.. '거리두기 2단계' 충족

최태범 기자 2020. 11. 21.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2단계 격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일 확진자 평균이 200명을 넘어서면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2주가 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가 많아지면 중간 상황을 평가해 상향할 수 있다"며 "수도권은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설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2단계 격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주일 일평균 확진자 200명’ 기준에 근접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의 최근 1주일간(15~21일) 코로나19(COVID-19) 평균 확진자는 175.3명이다. 전날 153.4명 대비 22명이나 늘었다.

최근 1주일 간 수도권 확진자 규모는 △15일 124명 △16일 128명 △17일 137명 △18일 181명 △19일 177명 △20일 218명 △21일 262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내일 297명이 나오면 1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정확히 200명이 된다.

정부는 수도권 일일 확진자 평균이 200명을 넘어서면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기지역은 지난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고, 인천(강화·옹진군 제외)은 오는 23일부터 1.5단계가 실시된다.

정부 “일평균 확진자 200명↑ 거리두기 2단계 기준 해당”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입장 허용 관중이 5100명으로 줄고 입장권이 매진된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관중들이 2020 KBO 한국시리즈 3차전 NC 다이노스 대 두산 베어스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있다. 2020.11.20. radiohead@newsis.com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는 당초 발표처럼 10~14일(약 2주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2주가 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가 많아지면 중간 상황을 평가해 상향할 수 있다"며 "수도권은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설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된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등이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2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손 반장은 "짧은 시간 내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민생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가급적 1.5단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단계 격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되면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운영중단), 그 외 노래방·헬스장 등 중점관리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1.5단계)' 인원 제한에서 '100명 미만'으로 줄고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일행이 아니어도 띄어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행사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30%에서 20%로 줄어든다.
[관련기사]☞ "걸그룹 출신 성인배우?" 성인영화와 야동의 법적 차이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상속세도 집 한 채WP "한국 사위가 산 韓진단키트 전부 불량"…28억원 주고 교체까지선우은숙 "이혼 후 얼굴도 모르는 재벌 스폰서설…죽고 싶었다"[법률판] 박수홍 아파트에 깔세로 입주한 오민석, 법으로 보면…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