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치료제 대신 받았다가 체포"..억울함 호소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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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옥살이까지 하게 된 대학생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지만 택배 발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B씨인 것을 알게 돼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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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옥살이까지
손해배상금 받게 돼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옥살이까지 하게 된 대학생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C씨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월 물건을 받으러 호주 공항에 갔지만, 현지 공항 경찰대는 A씨가 마약 성분이 있는 약품을 수입하려고 한 혐의로 붙잡았다. 해당 약품은 국내에서 비염치료제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마약 물질로 분류돼 엄격히 통제하는 제품이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했다. 이후 현지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태 해결을 호소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7개월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지만 택배 발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B씨인 것을 알게 돼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해 피고는 위자료(3000만원)를 포함해 모두 4800여만원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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