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특혜채용 재판..김성태는 왜 유죄를 받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결정적 근거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의원의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등 경력에 비춰 파견계약직과 정규직 채용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점, 김 전 의원이 2011년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채용을 청탁하고 입사한 점을 제시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취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받지 않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결정적 근거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다.
1심은 서 전 사장에게 “진술을 번복한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7년 정도 지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진술 통해 기억을 찾는 과정에서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이라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서 “검찰에 의해 날조된 이 고소 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 사원 공개 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 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고, 인적성 검사 등에서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뉴스속보팀 (bod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 재산 32억' 금태섭 "청년 박탈감? 편법은 아니지만.."
- [어머! 세상에] '두 얼굴의 스님'…SNS로 음란물 보내고 성관계 요구까지
- 전세 대책날 ‘폭등’…이제는 전국이 ‘들썩’
- 코골이 심해졌다면, '수면무호흡증' 의심해 봐야
- 이데일리
- [슈팅스타] 사유리, 비혼 출산 '개인 선택'vs'반인간적 행위'
- 장남에 보좌관까지…트럼프 측근들의 잇단 코로나19 확진
- [온라인 들썩]뽀얗던 16개월 아이, 피멍 맺혀 잿빛으로 숨져…국민 분노
- [어머! 세상에] '두 얼굴의 스님'…SNS로 음란물 보내고 성관계 요구까지
- '코로나19' 아스트라 백신, 화이자·모더나와 다른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