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만든 전 야구선수 폭행..미뤄진 선고 '징역 1년' 바뀔까

김유민 2020. 11.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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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국민청원으로 알려진 판결 공분

[서울신문]

전직 야구선수 폭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전직 야구선수였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21일 오전 9시 16만2214명의 동의를 받았다.

법원은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해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6)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B씨는 머리에 인공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지능 저하로 인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8월 1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야구선수 출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매우 세게 가격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을 때리면 넘어질 우려가 크고, 사건 현장이 콘크리트 바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을 보고도 경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말했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하다가 CCTV가 나오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지적 장애됐는데…“징역 1년 말이 되나”

피해자의 아내인 청원인은 2018년 3월 발생한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과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한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가해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

청원인은 “단 한 번의 가격에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바로 잃었다”며 “상황을 목격한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대방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고 제 남편이 ‘술에 취해 잠 들었다’며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남편을 깨우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저희 집까지 5분 정도의 거리로 오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며 “구토하는 등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돼 가해자가 아닌 제가 직접 사고 이후 1시간 흐른 뒤 119에 신고를 했다”고 썼다.

이어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거친 후 뇌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상대방은 병원에 같이 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남편을 봤음에도 폭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술에 취해 혼자 어디에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현재 귀 한쪽의 이명과 인공뼈 이식으로 인해 머리 모양이 잘 맞지 않고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인 성격, 아이큐 55 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게 돼 저희 집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폭행치상으로 2020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며 “CCTV에 정확히 찍힌 모습이 있는데도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815

변호사 선임한 가해자…직접 사과 없어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희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한 번도 없었고, 형량을 줄이고자 공탁금 1000만원을 법원에 넣었다가 다시 빼가는 등 미안해 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쓰러진 제 남편을 보고 코를 골고 자고 있다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경찰을 돌려보내는 등의 이유는 폭행치상이 아니라 중상해,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곧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판사님은 공탁금과 반성문만 보실까 걱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현재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등급까지 받게 됐다”며 “제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으로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뚜렷하게 하고 있어 지금도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한 동네에 살고 있어 가해자가 1년 후 출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 가족에게 보복할까 두렵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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