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학생이 선택하는 '직선제' 실현될까

송주용 2020. 11. 21.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후보자를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선출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 법은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총장 후보가 결정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학생 및 교직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한편 여권은 인천대학교 총장 역시 같은 내용으로 총장 후보자를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선출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총장추천위·이사회 통해 3명 후보 추리고 
학생·교직원 투표로 최종 후보자 낙점
여권이 서울대학교 총장 후보자를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선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총장 후보자를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선출하는 법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11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총장 후보가 결정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학생 및 교직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의 주인은 교직원과 학생'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학내 민주주의법안'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은 각 대학의 총장을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가 교직원·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 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현행법은 교직원과 학생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결정치 못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법을 통해 국립대학으로 상징성이 높은 서울대학교부터 총장 후보자 직선제가 도입되면 향후 대학 운영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여권은 인천대학교 총장 역시 같은 내용으로 총장 후보자를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선출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