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학생이 선택하는 '직선제'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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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총장 후보자를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선출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 법은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총장 후보가 결정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학생 및 교직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한편 여권은 인천대학교 총장 역시 같은 내용으로 총장 후보자를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선출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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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추천위·이사회 통해 3명 후보 추리고
학생·교직원 투표로 최종 후보자 낙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총장 후보자를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선출하는 법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11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총장 후보가 결정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학생 및 교직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의 주인은 교직원과 학생'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학내 민주주의법안'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은 각 대학의 총장을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가 교직원·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 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현행법은 교직원과 학생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결정치 못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법을 통해 국립대학으로 상징성이 높은 서울대학교부터 총장 후보자 직선제가 도입되면 향후 대학 운영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여권은 인천대학교 총장 역시 같은 내용으로 총장 후보자를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선출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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