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대신 냈다고 "너 빚진 거 있지" 입맞춤한 남성 벌금형

구자윤 2020. 11.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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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술값을 대신 냈다고 생색을 내며 강제로 입맞춤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차량에 탔더니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하면서 강제로 입맞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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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이 술값을 대신 냈다고 생색을 내며 강제로 입맞춤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당시 B씨와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주점에서 바로 헤어졌을 뿐,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적도 없으며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달랐다. 당시 2차는 B씨가 계산하라는 A씨 말에 B씨는 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 부족이 뜨면서 결국 A씨가 술값을 대신 내게 됐다. 이후 A씨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차량에 탔더니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하면서 강제로 입맞춤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를 있는 힘껏 밀어내 달아난 뒤 택시를 타고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로 귀가했다고 했다.

실제 관련 증거들은 B씨 진술과 부합했다. 사건 당일 밤 11시 12분 B씨 카드가 2차례 승인 취소된 것과 택시요금 지불, 지하철 탑승 내역 등이 있었다.

이후 B씨는 소개팅 앱 운영자에게 A씨를 신고하려 했더니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지인에게 당시 일을 털어놨다. 하지만 A씨를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A씨가 알려준 이름이 가명이었던 데다 A씨 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해 남아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 일로 인해 한동안 해외에 체류하게 됐다.

그러다 1년 7개월이 지난 뒤 B씨는 지인의 권유로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휴대폰 복구를 의뢰해 피고인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이후 소개팅 앱 업체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B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까지 하면서 1년 7개월이 지난 사건을 무고하려 했을지 의문”이라며 “또 사건 이후와 관련된 피해자의 여러 진술들이 객관적 사정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1년 7개월이 지나 고소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주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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