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 순환출자' 완전금지法 발의

송주용 2020. 1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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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실상 대기업 집단의 자율적 규제로 순환출자를 해소했던 것과 달리, 명문화된 규제 규정을 만들어 순환출자 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각종 순환출자 규제 예외·유예 규정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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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기업 집단, 기존 순환출자 해소 규정 도입
법통과 2년 내 기존·신규 순환출자 '완전 해소'
여권이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를 완전해소하는 독점규제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기업집단은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토록 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년 이내에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사실상 대기업 집단의 자율적 규제로 순환출자를 해소했던 것과 달리, 명문화된 규제 규정을 만들어 순환출자 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또 새롭게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 회사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까지 해소하겠단 것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각종 순환출자 규제 예외·유예 규정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특히 합병에 의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시, 순환출자 금지 유예 및 적용 제외 사유를 두고 있고 여전히 순환출자가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이후 9만7658개에 달하던 순환출자가 2018년 41개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수십개의 순환출자가 6년 간 법 적용 예외를 받은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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