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다시 부는 '명퇴 바람'..충북 4년째 증가세 이어질 듯

변우열 2020. 11.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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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4년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로 명퇴 신청을 받을 경우 2021년 명퇴 교원은 2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원 명퇴 증가는 교권추락과 교육환경 변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 이전에 퇴직하는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점도 명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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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명퇴 신청 210명..교권추락·연금법 개정 등 영향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4년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 명퇴 [연합뉴스 DB]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2월) 명예퇴직 희망 교원을 접수한 결과, 210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41명, 중·고등학교 169명으로 집계됐다. 공립은 189명, 사립은 21명이다.

도교육청이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로 명퇴 신청을 받을 경우 2021년 명퇴 교원은 2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원 명퇴는 2016년 36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278명, 2016년 115명, 2017년 112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던 것이 2018년(169명)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작년(239명)과 올해(256명)에 연속 증가했다.

상반기를 기준할때 내년 희망자가 올해 명퇴자(206명)보다 많아 증가세는 4년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명퇴 증가는 교권추락과 교육환경 변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연합뉴스 DB]

실제 최근 5년간 충북에서는 263건의 교권 침해가 신고됐다.

2016년 74건을 비롯해 2017년 54건, 2018년 48건, 지난해 72건, 올해 15건이 발생했다.

올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사진을 발송하는 등 교권 침해 유형도 폭행, 협박, 성희롱, 교육활동 부당간섭 등 다양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 이전에 퇴직하는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점도 명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수급 상황 등을 판단해 명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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