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환자 생겨 병원 이송" 허위사실 유포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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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해 곧 병원에 이송될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B씨가 울산을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여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송돼 격리될 예정"이라는 허위 메시지를 지인 7명에게 보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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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해 곧 병원에 이송될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B씨가 울산을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여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송돼 격리될 예정"이라는 허위 메시지를 지인 7명에게 보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지인으로부터 받은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메시지를 울산지역에 맞게 장소와 보건소, 병원 이름을 등을 고쳐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일으키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후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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