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에 올라가 2km 넘는 전선 잘라간 50대 '징역 1년'

이종재 기자 2020. 11. 21. 0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 절단기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저압전선을 절단해 가지고 가는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강원 화천지역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전선 절단기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저압전선 102m(74만원 상당)를 절단해 가지고 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 절단기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저압전선을 절단해 가지고 가는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강원 화천지역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전선 절단기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저압전선 102m(74만원 상당)를 절단해 가지고 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A씨의 절도 행각은 계속됐다.

A씨는 첫 범행부터 올해 3월초까지 춘천과 화천, 홍천, 양구 일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280만원 상당의 한전 소유 저압전선 2388m를 절단 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비교적 높으며, 한전의 전선 기능을 마비시켜 그로 인한 사회기능 정지를 야기할 위험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