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힘으로 '공수처·가덕도' 밀어붙이는데.. 野는 분열 조짐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 움직임
"신공항 특별법도 이번 국회 처리"
野 부산의원들 가덕도 특별법 발의
주호영 "與에 말려들면 안돼" 질책
검증위장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토
가덕도로 연결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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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대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반대표 행사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추천위가 공회전하는 구조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연내 공수처를 가동하려는 이유다. 여당이 밀어붙이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구성된 처장 후보 추천위를 되살려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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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항의 방문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조속한 공수처법 위헌 심판 결정을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
한편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본인이 검증위 결론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었다고 인터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내용을 왜곡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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