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여의도면적 33배 달해..98.3㎢

진현권 기자 2020. 11. 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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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말 기준 경기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20년간 조성되지 않아 지난 7월1일 자동실효(일몰)된 도시·군계획시설 1223개소(24.5㎢)를 제외하면 현재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1만2259개소(98.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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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미조성 1223개소 24.5㎢ 7월1일 자동실효
해제·실효시설 효율적 관리 위해 용도지역 변경·성장관리방안 마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 9월말 기준 경기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뉴스1

지난 9월말 기준 경기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만8120개소에 186.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은 1만3482개소에 122.8㎢로 집계됐다. 시설해소를 위해선 34조706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20년간 조성되지 않아 지난 7월1일 자동실효(일몰)된 도시·군계획시설 1223개소(24.5㎢)를 제외하면 현재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1만2259개소(98.3㎢)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33.8배에 이르는 규모다.

국비 지원 없이 시군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용도별로 보면 도로가 9074곳(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885곳(33.2㎢), 녹지 590곳(5.8㎢), 기타 1657곳(23.3㎢) 등이다.

이같이 도시·군계획시설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과도한 기반시설 확보 의무기준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데다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에 이양되기 전 국토부(옛 건교부)가 결정한 시설 다수가 미집행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공원 확보기준을 완화(6㎡/인 확보 → 6㎡/인 노력)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 지난 7월1일 최초 실효 이전 집행 불가능시설을 해제한 뒤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59.6㎢)을 마련했다.

또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공공연계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해제·실효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실효 전 실시계획을 인가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미집행 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내년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을 준비하고,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파주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면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민간사업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선 사업계획에 맞춰 별도 집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실효된 시설에 대해선 중요도에 따라 시군에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실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고시 20년 되기 전 실효할지 집행할지 결정·추진 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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