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성매매 알선 '키스방 업주' 무죄 선고받은 까닭은?

조탁만 입력 2020. 11.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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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 권기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

다른 증거들로는 키스방 업주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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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法 "영장없는 수색활동 위법"…檢·警 "현장 어려움 무시한 판결" 항소 준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 이유가 뭘까?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 권기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연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10대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고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경찰은 신고자가 지목한 '키스방'으로 향했다. 간판도 없이 굳게 닫힌 오피스텔에 키스방이 있었다.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경찰은 잠복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쓰레기봉투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했고, 이곳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업주 등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재판에 넘겨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 법원은 오히려 경찰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일까?

당시 경찰은 잠복 후 키스방에 들어간 뒤 내부 방들의 문을 모두 열어봤다. 또 복도에 놓인 박스 내 코스프레 의상과 일회용 칫솔을 촬영했으며, 구석진 방에서 한 성매매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밖으로 데려나가는 등 수색했다.

법원은 이 같은 수색활동을 강제수사로 판단했다. 경찰이 키스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영장없이 수색을 펼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증거들로는 키스방 업주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업주가 무죄를 받은 배경이다.

범죄혐의가 있어 수색 활동을 진행할 때 경찰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한 뒤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긴 탓에 경찰의 수색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 강제수사까지 결정할 권한을 줄 경우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밀한 성매매 현장은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역시 발부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과 함께 검찰은 이같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심을 준비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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