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의무화

김포=김동우 기자 2020. 11. 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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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20일 동지역과 고촌읍, 양촌읍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신고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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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지난 20일 동지역과 고촌읍, 양촌읍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만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조정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은 지정고시일 11월 20일자로 계약 체결한 건부터 적용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신고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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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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