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라이브카페형 일반음식점 2곳 업종 위반으로 적발

김포=김동우 기자 2020. 11. 2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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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관내 7080 라이브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 2개소를 업종 위반행위로 적발하고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행위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유흥시설과 음식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더욱 강력하게 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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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관내 7080 라이브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 2개소를 업종 위반행위로 적발하고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행위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담당부서인 식품위생과는 평소에도 수시 야간 단속을 통해 동일 위반 사례 업소를 현장 적발해 행정처분했으며 이번 적발 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유흥시설과 음식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더욱 강력하게 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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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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