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성폭행 중3, 신상공개 면제 이유.."인격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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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또래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중학교 3학년생 A군(16)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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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 장기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어 교정 성적에 따라 형기가 달라질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며 A군에 대한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자신과 교제하던 여학생 B양(16)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으며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해 3월에는 다른 여학생 C양(16)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양이 술에 취하자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C양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으로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강간 등 치상 범행을 포함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역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로 볼 때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면제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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