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9700억에 소송 끝내자"..법무부 "범정부 차원서 검토"
5조 소송액서 대폭 낮춰 제안
론스타측 "이달 30일이 시한"
20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론스타의 협상문건에 따르면 론스타는 마이클 톰슨 법무담당 부사장 명의로 8억7000만달러의 타협안을 한국 정부에 이달 말을 기한으로 제시했다. 지난 2일 날짜로 톰슨 부사장 서명이 담긴 이 협상문건은 처음 청와대에 전달된 뒤 이번주에 법무부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8억7000만달러라는 금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 승인 지연 등으로 생긴 손실 6억2000만달러와 국세청이 과세 처분을 통해 거둬간 세금 2억5000만달러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입은 손실을 4억~7억달러로 추산하는데, 하한인 4억달러에 2012년 매각 당시부터 올해 말까지 민사법정이율 5%를 더해 6억2000만달러로 계산했다. 세금의 경우 론스타가 2012년 약 1억5000만달러를 납부했는데, 이것도 민사법정이율 5%를 감안해 2억5000만달러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타협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008년 HSBC로의 매각 실패에 따른 17억달러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이 실패한 것과 하나금융으로의 매각이 지연된 것 모두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론스타는 제안이 이달 30일까지 유효하며, 한국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즉시 ICSID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ICSID 중재판정부가 소송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으며, 약 3개월 후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협상안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원섭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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