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압류 위법 결정에 "당연"

이동준 2020. 11. 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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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전두환 측 대리인이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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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오른쪽)과 별채(왼쪽).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전두환 측 대리인이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0일 서울고법의 전 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나도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혜(전씨의 셋째 며느리)씨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은 과거 전재국씨가 기부채납 목록에 연희동 자택을 올려놓은 것을 언급하며 “가족 내에서도 (기부채납을 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실제 소유자하고 전재국씨가 이야기가 안 됐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그런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압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번 법원 판단에 다 포함된 것”이라며 “우리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은 추징금을 낼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정 변호사는 “그게 참 딱한 일이다. 왜냐면 국회가 집행하라고 법률까지 만들어주지 않았냐”며 “법원 판결은 검사가 엄중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왜 가족 입만 쳐다보고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씨가 실제 소유했지만 명의만 이순자씨 이름으로 한 것 아니냐는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서도 “그건 너무 간단하다. 민법에 보면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한쪽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한쪽 소유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전업주부가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 다 자기 남편 명의신탁 재산이냐”고 비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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