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00억 대 담배 소송' 패소.."인과관계 증명 안 돼"

박서경 2020. 11. 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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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백억 원대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흡연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고 관련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우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는 취지입니다.

6년여 동안 15차례 변론을 진행한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회사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뿐 아니라 보험료를 받은 흡연자들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이 법령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이나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흡연을 시작하고 계속할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폐암 발병은 개인 생활 습관 등 흡연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 관계가 인정되려면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문제를 규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역시 해외에서는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개별 상황에 따라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보공단은 만5천 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6년에 걸쳐 대규모 소송을 진행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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