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바둑 '천재 소녀' 김은지를 지배하다

안병길 기자 sasang@kyunghyang.com 2020. 11. 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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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겁 없는 신인’ 김은지(13) 초단이 입단 8개월 만에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 초단은 17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3회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국내선발전 결승에서 박지연 5단에게 29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한국기원제공


국내 현역 최연소 프로기사인 김은지(13) 2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기원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기사 내규와 전문기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김은지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은지는 올해 1월 만 12세 8개월의 나이에 입단하며 ‘천재 바둑소녀’로 기대를 모았다. 바둑 국가대표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으나 입단 10개월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당분간 재능을 펼치지 못하게 됐다.

김은지는 지난 9월 29일 온라인 기전 ‘오로(ORO) 국수전’ 24강 대국 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국한 정황이 포착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대국에서 김은지는 국내 정상의 베테랑 기사 이영구 9단(국내 랭킹 7위)을 제압했는데, 김은지가 둔 수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추천한 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기원과 국가대표팀은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기보 판독을 의뢰했다.

김은지는 한국기원과 국가대표 코치진과 면담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지난 3일 1차 진상조사위원회와 17일 2차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했다.

징계위는 조사위 의견을 토대로 ‘전문기사는 공식기전을 포함한 각종 기전에서 조언과 담합을 엄금한다’는 소속 기사 내규 제3조 제2항과 ‘훈수·고의패배·대리대국·개인전에서 2인 이상 연합대국·승부 담합 등 대국에서 금지 행위’에 관한 전문기사 윤리규정 제13조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안병길 기자 sas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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