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등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36억원

양연호 2020. 11. 20. 22: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운송, 관제지시 위반 등 11건 적발

무허가로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관제지시(고도)를 위반한 제주항공 등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다.

20일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항공이 22억6000만원, 대한항공 8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씩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은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