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보호·지원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중 2020. 11. 20. 22:10
[KBS 청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면 발생 지점부터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에게 대상자 인상착의 등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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