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여자 축구 선수, 14주 출산 휴가·연봉 3분의 2 지급 보장"

조홍민 선임기자 2020. 11. 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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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 복귀 보장 등 개혁안

[경향신문]

국제축구연맹(FIFA)이 여자 축구 선수와 감독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IFA는 임신한 여자 축구 선수·감독은 적어도 14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 소속팀이 연봉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소속팀은 출산 휴가를 마친 선수의 복귀를 보장하고, 적절하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구단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선수 이적을 금지하는 징계도 내리기로 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 열리는 FIFA 평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IFA가 여자 축구 선수·감독을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BBC 온라인판은 전했다.

FIFA는 성명을 통해 “여자 축구 선수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며 “우리는 앞으로 여자 축구 선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며 그들이 가정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IFA의 법률 및 준법 최고책임자인 에밀리오 가르시아 실베로는 “임신을 이유로 여자 축구선수를 해고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상식적이라고 여기며, 여자 축구 선수는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랜드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인 조디 테일러는 BBC에 “자녀를 가지려는 여자 축구 선수가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여자 스포츠 선수를 위한 더욱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홍민 선임기자 dury12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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