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미허가 위험물 운반 등 행정처분.."과징금 22.6억"

김희준 기자 2020. 11. 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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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반한 행위 등으로 제주항공에게 2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승객수화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은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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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화물 위반 대한항공 8억 등 4개사 36.6억 부과
©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반한 행위 등으로 제주항공에게 2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승객수화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은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엔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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