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허위 신고, 일부 반납 강요"

이유진 2020. 11.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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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코로나19 사태 등 경영난 속에,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업체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원 10여 명이 일하는 청주의 한 서비스 업체.

있지도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인 뒤 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직원 2명이 받은 지원금의 40%가량을 업체가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데다, 휴직 상태라 일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다른 청주의 한 제조업체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휴업한다고 속여 지원금 1,500만 원을 받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 결과 청주지역 업체 3곳이 모두 2천 백여 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적발된 업체에 부정 수급액과, 그 2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액 등 6천 4백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휴업, 휴직 등의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면 노동자 1명에 최대 천 5백여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례없는 감염 사태 속에, 올해 관련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청주에서만 850여 곳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조재광/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장 : "앞으로도 청주 지역을 포함한 관내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서 부정 수급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관련 단속 강화, 피해 신고 창구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 "(온라인 신문고는) 취약 계층의 고령자들한테 장벽이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창구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난과 고용 한파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정 수급 예방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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