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무소도 불법 의혹..행정절차도 의문

정면구 2020. 11. 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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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고성 연안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 어제(19)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건설사가 설치한 현장 사무소도 불법 형질 변경이 의심되는 등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안정비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 제작장입니다.

주민들은 해변이 옛 모습을 되찾을지, 환경 오염은 안 될지 걱정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 앞바다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원상 복구는 하도록 해야겠죠."]

건설사는 올해 4월 17일 현장사무소 설치를 신고했습니다.

형질 변경 같은 사항이 없다며, 고성군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위에 조립식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건설사는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고성군은 불법 형질 변경이 의심되는 만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하는 과정도 의문입니다.

사용 허가 이후 고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올해 3월 30일 허가받았는데, 고시는 7개월 정도 지난 10월 28일에야 이뤄졌습니다.

고시를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어 뒤늦게 했다는 게 고성군 입장입니다.

고성군은 건설사 측이 공유수면 점용 면적을 초과한 점 등은 일단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식 인터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사안이어서 인터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고성군이 이런 정황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애초 관계 공무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주민 민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제작장 부지가 구석진 곳이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며, 건설사의 위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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