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패소..담배업계 "재판부 판단 존중"

이연춘 2020. 11.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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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정했다.

KT&G 측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 흡연자들의 폐암, 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국가 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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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암 발생 배상책임없다" 위법행위 없다는 점 확인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정했다.

담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G는 20일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KT&G 측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 흡연자들의 폐암, 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국가 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로 인해 발생한 3456명의 흡연자가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했고 보험금여 명목으로 533억원이 더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흡연은 개인이 선택이라는 담배회사 주장을 받아 들였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도 이번 판결 결과를 환영하면서 향후에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며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T코리아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역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춘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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