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구서이면사무소.."보존? 이전?"

김용덕 2020. 11. 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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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문화재인 안양 구서이면사무소를 둘러싼 친일 잔재 논란이 2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존속을 결정했지만, 이전 등 현실적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당시 행정기관이었던 구서이면사무소입니다.

지역 수탈과 만세 운동 탄압의 교두보로 역할 하기도 했고, 상량문에서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기록이 발견되는 등 친일 잔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구 서이면사무소는 지역 상업 중심지인 안양1번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방 후 오랫동안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용되다 안양시가 매입해 복원한 뒤인 지난 2001년 경기도 문화재 자료 100호 지정돼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 건축 행위도 제한돼 문화재 해제 혹은 이전 요구가 강합니다.

[박원용/안양1번가번영회 사무총장 : “(이곳에) 하루에 3명, 5명도 안 오는 상태이고 구도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도시가 발전하고 싶어도 하나도 발전 못 하는 규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라며 다시 한번 존속을 결정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문형근/경기도의원/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안양 민선 2기 시장이 조부가) 일제 강점기 면서기로 근무했다는 사적인 이유로 안양시민의 혈세 29억 2천7백여만 원을 거금을 들여 문화재 등록했거든요.”]

[황수영/경기도의원 : “친일을 기리기 위해 주민의 생활에 제약을 받고 지역경제를 초토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친일 잔재를 문화재 지정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석/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2016년 결정과 이번 결정을 보면 문화재위원들이) 거의 의견이 일치됩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이 더 필요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일제 잔재 청산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구서이면사무소를 비롯한 친일 잔재 청산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민섭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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