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암호 피해자 위로금 지급 결정
이재경 2020. 11. 20. 21:47
[KBS 춘천]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춘천시는 오늘(20일) 의암호 선박 사고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1인당 7,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1,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로금은 사고에 대한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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