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함영구 2020. 11. 20. 21:46
[KBS 청주]
음성군이 오늘 0시를 기해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음성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 하거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14일 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4명의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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