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반 항공사 4곳 과징금 36억 부과..제주항공 22억

하종훈 2020. 11. 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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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6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12억원)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4억원) 등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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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서울신문]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제주항공,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의 비행기가 집결해있다.연합뉴스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6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 22억 6000만원, 대한항공 8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이다.

제주항공은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12억원)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4억원) 등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관제지시(고도) 위반으로 조종사 2명이 각각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승객수하물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한항공에는 8억원이 부과됐다. 아시아나는 뒤로 밀기 중 부적절한 운항절차 수행 등이 원인이다. 이스타항공은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4억원을 받고, 조종사 2명이 각각 30일씩 자격 정지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해당 항공사 및 종사자에게 통보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지난 2월 마련된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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