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의원 항소심서 유죄.."딸 KT 채용은 뇌물"
[앵커]
딸의 KT 부정입사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에게 취업기회가 주어진 건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KT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원서도 제때 내지 않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점수를 받은 김 전 의원의 딸을 그해 KT 공채에 최종 합격시켰다고 봤습니다.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특혜 채용은 맞지만, 뇌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의원의 국정 감사 증인채택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매우 부정한 행동이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전 국회의원 : "허위사실과 허위증언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은 1심에서 인정됐던 업무방해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유죄가 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한종헌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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