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소송..법원 "입장료 절반 돌려줘라"

추하영 2020. 11. 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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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중 160여 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최사 더페스타가 입장권 가격의 절반을 돌려주고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최사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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