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이 낙인 찍어"

김금이 2020. 11. 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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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월북사살 발언, 가슴에 대못
아들 죽고싶다고 자주 말해"

지난 9월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47)의 아들이 해양경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일 오후 이씨의 유족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씨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전 부인 A씨(41)는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리해 회견에 참석해 "민감한 개인 신상에 대한 수사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을 도박하는 정신 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찍어 미래를 짓밟아 놓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지난달 22일 해경이 이씨에 대해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고인뿐만 아니라 고인의 자녀인 진정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또 '월북 감행 시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신동근 민주당 의원에 대해 "아버지를 잃어 슬픔에 빠진 고인의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신적으로 가해 행위를 해 인권 침해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진정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죽고 싶다고 자주 말하는 등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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