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촬영까지 한 중학생.."엄벌 불가피"

유승목 기자 2020. 11. 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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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맺는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다른 또래 여학생까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3학년 A군에게 장기4년, 단기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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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여자친구와 성관계 맺는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다른 또래 여학생까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3학년 A군에게 장기4년, 단기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맺으며 허락 없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또 다른 동급생 C양을 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시던 중 C양의 저항에도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상대로 상해까지 한 점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소년법상 아직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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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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