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카→또래 여학생 성폭행..'막장' 중3, 법정 구속

이보배 2020. 11. 20. 2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또래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3학년 A군(16)에게 장기 4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친과 집에서 술 마시다 성관계, 몰래 영상 촬영
다른 여학생 불러 성폭행..재판부 "엄벌 불가피"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또 다른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이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또래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3학년 A군(16)에게 장기 4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던 도중 B양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 다른 또래 여중생 C양을 데려와 술을 마시던 중 C양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억지로 입을 맞추고 위력으로 성폭행 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점,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법정 구속 이유에 대해서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