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위반 제주항공 22억 6천만 원·대한항공 8억 과징금

이지윤 2020. 11.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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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에 대해 22억 6천 만원,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은 최대 1년 동안 납부 연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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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에 대해 22억 6천 만원,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수차례 운송한 사실이 드러났고, 자동항법장치가 고장관련 운항규정을 미준수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승객수하물 처리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를 뒤로 밀면서 부적절한 운항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선회접근을 하던 중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안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은 최대 1년 동안 납부 연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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