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방류 강행한다는 일본, 정부는 방치만 할 건가
[경향신문]
일본 정부가 폭발 사고를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가 20일 국내 언론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2022년 여름쯤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주변을 비롯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내 수산업계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 규탄한다.
일본은 이날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이미 123만t을 넘었고 2022년 여름이면 한계상황에 다다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염수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정화한다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용하는 도쿄전력도 올 6월까지 정화된 오염수 중 27%만 방사능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기준치의 100~1만9900배인 초고농도 오염수도 6%에 이르렀다.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트리튬)나 뼈에 쌓여 백혈병을 유발하는 스트론튬 등이 특히 위험하다. 지난해 말 스트론튬 평균 농도는 기준치의 111배, 최대 1만4433배까지 나왔다.
일본은 이런 해양 방류가 국제법상 허용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법은 오염수 해양 배출 시 그 농도만 규제할 뿐 총량은 문제 삼지 않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 바다의 희석 능력을 과신해서 수은 등을 마구 흘려보냈다가 314명이 미나마타병으로 사망했다. 일본 측은 “(원전)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다 해양 방출을 한다. 한국도 그렇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정상 가동 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수와 초대형 방사능 사고에서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문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하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1~7개월 안에 제주도·서해 일대에 도달한다. 국내는 물론 일본의 어업계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5년이다. 저장 기간만 늘려도 독성을 줄일 수 있는데 일본은 이를 무시한 채 방류만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 정화처리 후 농도 변화 등을 더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해양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에야 방류를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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