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성폭행' 중학생 법정구속.."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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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 허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3학년 A군에게 장기4년과 단기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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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 허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3학년 A군에게 장기4년과 단기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던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던 도중 B양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 또 다른 여자 동급생 C양을 데려와 술을 마시던 중 C양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 용서를 못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가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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